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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중임등기방법

대표이사 중임 등기, 꼭 해야 할까요?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정리!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임기가 끝나 다시 선임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표이사 중임”**1 부르며, 등기소에 반드시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등기를 맡는 실무자나 대표자 입장에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 “기한은 언제까지?”, “벌금이 있을까?” 등의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 중임 등기 절차와 준비 서류,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1. 대표이사 ‘중임’이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의 임기가 끝난 뒤 동일 인물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중임’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규 선임과는 다르며, 별도로 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진 A 대표가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하기로 했을 때, 재선임 후 등기 변경을 해야 합니다.


Q2. 대표이사 중임 등기, 꼭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에 따라 이사의 선임, 중임, 사임, 해임 등의 사항은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중임 등기,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회사 형태에 따라 다름)
  • 대표이사 중임 승낙서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
  •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기존과 동일인일 경우 생략 가능)
  • 법인 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변동사항 없으면 생략 가능)
  • 등기신청서 (인터넷 작성 가능)
  • 수수료 납부 영수증 (약 4천 원 수준)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상장/비상장, 유한/주식회사 등 회사 형태에 따라 일부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등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오프라인 등기소 방문: 가까운 지방법원 등기소 민원실
  2. 온라인 등기소(e-Form):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법인용)와 스캔 서류가 필요하므로, PC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Q5. 중임 등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등록면허세: 약 2~3만 원 (지방자치단체 기준 상이)
  • 증지 및 수수료: 1만 원 내외
  • 법무사 수임료: 보통 10만~20만 원 사이

직접 하면 최소 비용(3만 원 안팎)으로 가능하지만, 서류 실수나 반려 우려가 있다면 법무사를 통한 대행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6. 대표이사 중임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과태료 부과: 기한 내 미등기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뢰도 하락: 금융기관, 거래처, 정부지원 사업 등에서 법인정보 불일치로 불이익 발생
  • 정관 위반 소지: 주주 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Q7. 대표이사 중임과 신규 선임의 차이는 뭔가요?

  • 신규 선임: 새로운 인물이 대표가 되는 경우
  • 중임: 기존 인물이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되는 경우

형식은 비슷하지만, 중임의 경우 ‘새로운 인감등록’이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팁: 대표이사 중임 등기 시 체크리스트

  • 임기 만료일자 정확히 파악
  • 의결기구(이사회 또는 주총) 회의록 미리 준비
  •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서 미리 작성
  • 기한 내 제출 여부 점검
  •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 갱신 확인

법무사등기비용

법무사 등기 비용, 정말 그렇게 비쌀까요? 직접 해보면 아는 진실

“법인 등기, 직접 해볼까?”, 아니면 “법무사에게 맡길까?”

창업, 부동산, 상속,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등기를 해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처리해도 되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무사를 통해 등기할 때의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 비용 구간과 주의사항, 합리적인 1 기준까지 현실적인 정보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1. 법무사 등기 비용, 평균적으로 얼마인가요?

등기의 종류, 지역,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 유형수수료 범위기타 비용(세금, 등록면허세 등)
법인 설립등기25만~40만 원 선약 15만~30만 원
법인 주소 변경15만~25만 원 선약 2만~10만 원
임원 변경등기10만~20만 원 선약 1만~5만 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30만~60만 원 이상취득세+공과금 (물건가에 비례)
상속등기50만~80만 원 이상등록세 + 지방세 등

※ 위 금액은 법무사 수임료 기준이며, 실제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 지방세, 증지 비용 등은 별도입니다.


Q2. 왜 법무사 비용이 이렇게 천차만별인가요?

  1. 지역 차이: 서울·수도권은 평균 단가가 높은 편이며, 지방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2. 업무 난이도: 단순한 변경 등기는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서류 검토가 많은 사건은 높아집니다.
  3. 급행 여부: 빠른 처리를 원하면 ‘급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법무사 사무소 규모: 대형 법무사무소일수록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인터넷 최저가 법무사, 믿어도 될까요?

간혹 검색하면 “설립등기 10만원!” 같은 문구를 내건 광고가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금·증지 포함 여부 확인: 대부분은 부가세나 등록세는 별도입니다.
  • 서류 직접 준비 조건: 싼 대신 모든 서류를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후속 업무 미포함: 문제가 생기면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격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포함된 서비스 항목과 응대 품질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직접 등기하면 비용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법인 설립등기를 직접 하면 법무사 수수료 30만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등기소 양식 작성이 까다롭고
  • 서류 하나 누락되면 반려되고
  •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부족하거나 첫 등기라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비용 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5. 법무사 비용,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네, 사업 관련 등기라면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상속 등 개인 사건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팁: 법무사 비용, 이렇게 아끼세요

  • 여러 군데 견적 비교하기: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간단하게 문의해보세요.
  • 단순 변경 등기는 직접도 가능: 임원 변경이나 상호변경 정도는 직접 도전해볼 만합니다.
  • 비용 포함 내역 꼼꼼히 확인: 수수료 외 부대비용까지 확인해야 전체 금액이 보입니다.
  • 지역 법무사도 좋은 선택: 수도권보다 지방 법무사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 법인 설립방법

농업법인 설립,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부터 실무까지 한 번에 정리!

농업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존 농업 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농업법인 설립’이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그러나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법인 설립’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함께, 어떤 이점이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농업법인이란? 개인 농장과 다른 점

농업법인은 말 그대로 농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일반 사업자와는 달리, 농지 소유나 정부 지원, 세제 혜택 등에서 여러 장점을 가집니다.

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 형태
  • 농업회사법인: 자본 중심의 기업 형태로, 투자자나 외부인이 참여 가능

둘 다 농업 생산, 유통, 가공, 체험, 관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 법인 설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의 순서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설립이 완료됩니다.

  1. 정관 작성 및 발기인 구성
    • 법인의 목적, 사업 내용, 출자 비율 등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
    • 최소 인원: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인 이상 가능
  2. 설립등기
    • 등기소(법원)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
    • 준비서류: 정관, 임원 명부, 출자증명서, 인감 등
  3.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 이후 부가세, 소득세 등의 신고를 위해 필요
  4. 농업경영체 등록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NCPI)에서 등록
    • 이 등록을 해야 각종 보조금, 융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기타 인허가 사항 확인
    • 가공, 유통, 체험 등 부가 사업을 한다면 추가 인허가 필요

1 장점은 무엇일까?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유 가능: 개인은 농지법상 제한이 있지만, 법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
  • 세금 혜택: 소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 등
  • 정부지원사업 신청 가능: 창업자금, 시설자금, 인건비 지원 등 다양
  • 신뢰도 상승: 거래처나 마트, 유통업체와 계약 시 유리
  • 후계농, 청년농의 진입 장벽 완화: 법인 참여를 통해 자본 확보 가능

주의할 점: 무턱대고 설립하면 안 되는 이유

농업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경영 관리 필요: 법인 운영에는 회계, 세무, 인사 등의 관리가 필수
  • 세무처리의 복잡성: 개인사업자보다 신고할 항목이 많고 복잡
  • 출자자 간의 갈등: 특히 영농조합의 경우, 구성원 간의 의견 충돌 가능성

어떤 사람에게 추천할까?

  • 2인 이상의 가족 농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싶은 경우
  • 6차산업(농업+가공+체험) 확장을 계획 중인 경우
  • 정부 지원사업(예: 스마트팜, 청년후계농 등)을 노리는 분
  • 온라인 쇼핑몰, 유통망 확대 등 사업 확장이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설립방법

✅ 비영리단체 형태 개요

  • 비영리임의단체 : 법인격 없이 비교적 간단히 구성 가능한 조직. 정관·창립총회 등을 갖추면 ‘단체’로서 활동 가능. 올림 행정사무소+1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되는 단체. 비교적 많은 요건이 있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1
  •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재단법인 : 법인격을 갖는 형태. “(사)” 또는 “(재)”가 붙는 경우가 많고, 주무관청 허가 및 등기가 필요. 1

✅ 설립 절차 요약

1. 비영리임의단체

  • 발기인(구성원) 2명 이상 확보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 정관(또는 규약) 작성 : 명칭·목적·소재지·대표·임원 선출·이익배분 금지 등 포함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 창립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 세무서에 단체 등록 → 고유번호증 발급 올림 행정사무소
  • 단체 명의 통장 개설 및 활동 개시

2. 비영리민간단체

  • 요건 확인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구성원 이익배분 금지,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 등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구비서류 제출 : 등록신청서, 정관, 최근 회의록·회원명부·사무소 증빙 등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신청 → 심사 → 등록 완료 → 등록증 발급

3. 비영리사단법인/재단법인

  • 설립준비 : 명칭·목적 결정 → 정관 작성 → 발기인 모집 및 창립총회 개최 이지법령
  •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각 목적별 담당 부처) 이지법령
  • 허가 후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진행 → 법인격 획득 이지법령

✅ 설립 시 유의사항

  • 정관에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조항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법인격을 갖춘 단체는 자산·운영·감사 등의 법적 책임이 높음.
  • 설립 후에도 기재사항 변경, 회계보고 등이 필요하므로 초기 설계부터 운영 가능성 고려해야 함.
  • 단체의 형태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는 요건이 달라짐. cmspayments.co.kr

법인 자본금증자 방법

법인 자본금증자 방법 회사 자본금 늘릴 때 꼭 거쳐야 할 단계

“회사를 더 키우려면 자본금도 늘려야 하지 않나요?”
사업 확장, 외부 투자 유치, 신뢰도 상승, 입찰 조건 충족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인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늘리는 것도 등기소와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본금 증자의 방식, 절차, 등기 및 세무신고 요령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 자본금 증자란?

  • 증자란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 외부 투자, 기존 주주 출자, 이익잉여금 전환 등을 통해 자금을 자본금으로 편입시킵니다.
  • 법인 신용도 개선, 투자 유치, 입찰 참여 요건 충족 등에 활용됩니다.

✅ 증자의 종류

1. 유상증자 (실제 돈을 받는 방식)

  • 주식을 새로 발행하고, 현금 또는 현물로 대금을 납입받음
  •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 가능
  • 자금조달 목적일 때 주로 사용

2. 무상증자 (기존 자산을 자본금으로 전환)

  •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내부 유보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 실제 자금 유입은 없음
  • 회계상 자본구조 변경 목적

✅ 법인 자본금 증자 절차

STEP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정관에 따라 증자에 대한 결의가 필요
  • 유상증자: 신주 발행 결의, 제3자 배정 시 특수결의 필요
  • 무상증자: 자본잉여금 전환 명시

STEP 2. 신주 인수 및 자금 납입

  • 유상증자: 신주 인수 계약서 작성, 자금 납입 → 입금 증빙자료 확보
  • 무상증자: 별도 납입 없음

STEP 3. 납입 완료 보고

  • 납입일 기준으로 증자 확정
  • 은행 발행 납입금 보관증명서 필요 (유상증자의 경우)

STEP 4. 증자 등기 신청

  • 납입일 기준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변경 등기

필요서류:

  • 증자결의 의사록
  • 주주명부(신주 인수 내역)
  • 납입금 보관증명서 (유상증자)
  • 변경등기신청서
  • 정관 변경 시 변경된 정관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무상증자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나 재무제표 첨부가 요구될 수 있음

STEP 5. 세무서 신고

  •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자본금 변경 신고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가능

✅ 증자시 주의할 점

  • 제3자 유상증자는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 필요
  • 납입금은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입금자 명확히 기재
  • 위장증자(증자 후 출금)는 불법 → 세무조사 시 문제될 수 있음
  • 기한 내 등기 지연 시 과태료 부과

✅ 셀프 증자 가능할까?

  • 가능하지만, 유상증자는 서류가 복잡하고 오류 시 반려 가능성 높음
  • 처음이라면 법무사 또는 세무사 자문과 함께 진행 추천

마무리: 증자는 단순한 돈 증가가 아닌 ‘법적 신뢰도 향상’

자본금 증자는 단순히 숫자를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회사의 신뢰도, 외부 평가, 세무 리스크를 포함한 중요한 구조 변화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서류 준비, 등기 신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위험 없이 성공적인 증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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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방법

전문건설업등록방법 건설업 시작, 제대로 준비하면 리스크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업 진입을 고민 중인 사업자라면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겠죠.
“공사업체로 등록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기술자나 자본금 요건이 어렵다는데… 나도 가능할까?”
사실 등록 조건이 꽤 까다롭지만, 하나하나 준비하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단계별 과정,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막히는 핵심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전문건설업이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은 특정 공종(철근콘크리트, 택시공사, 방수공사 등)에서 자신의 기술ㆍ장비ㆍ인력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세부 공종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 형태입니다.
등록을 하면 공사 수주, 하도급계약, 정부발주사업 참여 등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 등록 전에 꼭 체크해야 할 핵심 요건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 공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자 보유 여부: 해당 공종에 적합한 기술자(자격증 또는 경력)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2안양시+2
  • 자본금 및 재무상태 확보: 신규 등록 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등을 통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1
  • 사무실 및 장비 확보: 사업장 소재지의 실제 사무실이 있고, 필요 시 장비 보유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강남구청+1
  • 등록신청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해당 지자체 건설관리부서입니다. 안양시

✅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 단계별로 보기

다음은 일반적인 신규등록 절차입니다. 지자체마다 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건설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1. 업종ㆍ사업내용 결정 및 준비

  • 어떤 공종(업종)으로 등록할지 결정합니다.
  • 사업목적, 기술인력 배치, 자본금 규모 등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구비서류 준비

통상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강남구청+1
  • 법인 등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안양시+1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대표자 및 임원 명단 등 익산시청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상태표 등 자본금 및 재무능력 증빙 서류 대한전문건설협회+1
  • 기술자 보유현황표,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가입명부 등 기술자 관련 1 안양시+1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사업장 확보 증빙 대한전문건설협회
  • (업종에 따라) 장비보유현황표, 장비 매매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등 해운대구청

3. 신청서 제출 및 검토

  • 관할 지자체 건설관리과 또는 민원창구에 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됩니다. 강남구청
  • 통상 처리기간은 약 20일 내외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청

4. 등록증 발급 및 공고

  • 심사 완료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발급되고, 공고됩니다.
  • 이후 전문건설업자로서 정식 영업이 가능합니다.

✅ 등록 이후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

  • 등록 후에도 기술자 변경, 주소 변경, 임원 변경 등 기재사항이 바뀌면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익산시청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분실하면 재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익산시청
  • 허위기재나 심사기준 미달 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될 수 있으므로 준비 단계부터 정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설업 시작, 준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단순히 신청서 하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장비 등 다방면에 걸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절차입니다.

만약 지금 등록을 고민 중이라면, 이 글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내 준비만큼 충분한가?” 싶다면, 지자체 건설관리과에 사전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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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방법

1인법인설립방법 직원 없어도 법인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하고, 유리합니다

“나 혼자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법인 설립을 떠올리면
“직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여럿이 함께 세워야 하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1인 법인 설립은 충분히 가능하고,
심지어 소득구조, 세금, 신용, 사업 확장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서 법인을 만드는 방법과 절차, 장단점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1인 법인이란?

  • 대표이사 1명, 주주 1명(=대표 본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 발기인, 주주, 대표이사 모두 1인이 되는 구조
  • 실제 직원이 없어도 설립 가능
  • 초소규모 스타트업, 프리랜서, 부업용 법인으로 많이 선택

✅ 1인 법인 설립, 이럴 때 고려해보세요

  • 연 수익이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 사업이 점점 커지거나 외부 계약이 많아질 경우
  • 정부지원사업, B2B 계약, 대기업 납품 등을 염두에 둘 경우
  • 소득을 분리해 절세하고 싶을 경우

✅ 1인 법인 설립 절차

STEP 1. 법인명(상호), 사업 목적, 주소 결정

  • 동일 상호 중복 여부 1 →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 가능
  • 사업 목적은 다양하게 적어두는 것이 유리
  • 본점 주소는 임대차계약서 필수

STEP 2. 정관 작성

  • 혼자서도 정관 작성 가능 (1인 창립총회 생략 가능)
  • 정관에는 회사 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 주소, 주식 구조 등 명시
  • 공증은 최근 완화되어 주식회사라도 생략 가능한 경우 많음

STEP 3. 자본금 입금 및 은행 보관증명

  • 본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 입금 (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 100만원도 가능)
  • 은행에서 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받기

STEP 4.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필수 서류:

  • 정관
  • 설립등기신청서
  • 주식인수증
  •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자본금 보관증명서

접수처: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비용: 등록세, 교육세, 수수료 포함 약 30만~40만원 내외


STEP 5.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후 1주일 이내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 일반과세자 등록, 부가세 신고 의무 등 발생

✅ 1인 법인의 장점 vs 단점

장점단점
소득 분리 → 절세 가능회계, 세무 관리가 복잡
법적 책임 분리 (유한책임)연간 기장, 세무대리인 필요
외부 계약, 신용도 ↑폐업 비용 발생 가능
법인카드, 차량, 사무실 비용 세금처리매월 비용 지출 고정 (4대 보험, 기장료 등)

✅ 자주 묻는 질문

Q1. 직원 없이 혼자서 가능한가요?
→ 네, 가능. 실제 근로자가 없어도 문제없습니다.

Q2. 자본금 최소 얼마부터 가능하죠?
1원도 가능하나, 보통 신용도와 운영상 100만~500만 원 권장

Q3. 법무사 없이 셀프로 할 수 있나요?
→ 서류만 정확히 준비하면 가능하지만,
초기 사업자는 부분 위임 또는 전문가 상담 병행 추천


마무리: 사업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1인 법인이 정답

1인 법인은 혼자 시작하더라도
법적 보호, 절세 전략, 대외 신용, 사업 확장성까지 챙길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지금 내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유리할지 진지하게 따져볼 시점입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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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주소변경방법

법인사업자주소변경방법 본점 옮겼다면 세무서 신고도 필수입니다!

회사 사무실을 옮겼다고요?
법인 주소 변경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세무서 신고까지 완료해야 진짜 ‘주소 변경’이 끝난 것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주소 정정을 하지 않으면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사업자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법인 사업자 주소 변경, 꼭 해야 할 이유

  • 국세청 시스템(홈택스)에 주소 정보가 갱신되어야
    • 세금계산서 발행, 세무 신고 정상 처리 가능
  • 은행, 관공서, 거래처 등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 확인 요청 시 필수
  • 정기 세무조사, 고지서 수령 등 법적 통지 수단과 연결됨

✅ 법인 사업자주소변경 방법 요약

STEP 1. 변경 주소 준비

  • 본점 이전이 확정된 주소
  • 임대차계약서, 입주확인서 등 사업장 입증 서류

STEP 2. 등기소에서 1등기 완료

  • 관할 내/외 여부에 따라 등기 절차 진행
  • 등기부등본 상 주소가 바뀌어야 세무서 정정 가능

STEP 3.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방문 신고 방법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변경된 주소 기재된 것)
    •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

온라인 신고 방법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 전자문서 첨부 후 제출 가능 (공동 인증서 필요)

✅ 신고 기한은?

  • 주소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 전에 세무서 먼저 신고하면 되나요?
❌ 안 됩니다.
→ 반드시 등기소 주소 변경이 완료된 후 세무서 정정신고 가능

Q2. 주소만 바뀐 건데 새 사업자등록번호 나오나요?
❌ 아닙니다.
→ 기존 사업자번호 유지, 단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가능

Q3. 홈택스로 해도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 네.
→ 접수번호와 정정 완료된 사업자등록증 PDF 발급 확인하면 완료


마무리: 사업자주소 변경은 세무신고까지 해야 완전한 처리입니다

본점만 옮겼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등기소 신고와 세무서 정정은 ‘세트’로 기억주세요!

이 과정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 대응, 세무대응까지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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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이전등기 방법

✅ 법인본점이전등기 방법 요약

1. 본점 이전 결정

  •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점 이전 결의
  • 1 작성 필수

2. 관할 여부 확인

  • 관할 내 이전: 같은 등기소 관할 지역
  • 관할 외 이전: 등기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
    → 두 개 등기소에 각각 신청 (폐쇄 + 신설 등기)

3. 필요서류 준비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 법인등기사항변경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주소)
  •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위택스)

4. 등기 신청

  • 주소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내),
    21일 이내(관할 외) 신청
  •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이용 가능

5. 사후 처리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4대 보험, 은행, 거래처, 홈페이지 등 주소 정정

? 주의사항

  • 정관에 본점 주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정관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 미등기 시 과태료(대표자 개인에 50만원 이하) 부과 가능
  • 온라인 등기는 가능하나 초보자에겐 방문 접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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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중임등기 방법

법인임원중임등기 방법 임원이 다시 선임됐을 뿐인데 등기까지?

법인의 이사나 감사, 대표이사 등의 임기가 만료된 후,
같은 사람이 다시 임명되는 경우, 이를 “중임(重任)” 또는 연임(連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굳이 등기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중임도 명백한 임원 변동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원 중임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임원 중임이란?

  • 중임(重任) = 동일 1 임기 만료 후 다시 선임하는 것
  • 대표이사든 이사든 감사든, 임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이 아닌 ‘다시 선임’ 절차가 필요
  • 등기부등본상 임기 갱신 기록이 남아야 법적 효력 유지

✅ 중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 공식적으로는 임기 만료된 임원으로 간주됩니다.
  • 대표이사나 이사로서 서명한 문서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요.
  • 대외 계약, 세무 처리,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불이익 발생
  • 과태료 대상이 되며, 대표에게 수만 원~수십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임 등기 절차 요약

1.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 이사/감사 중임: 주주총회에서 결의
  • 대표이사 중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2. 의사록 작성

  • 회의에서 중임 결의된 내용을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 결의 일자, 중임자 이름, 새 임기 기간을 명확히 기재

3. 취임승낙서 제출 (중임이라도 필요)

  • 동일 인물이라도 새 임기에 대한 취임 의사 확인서 제출
  • 인감 날인 필수

4. 등기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요서류 요약:

구분서류명
공통등기사항변경신청서
필수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보조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필요 시)
수수료등록면허세 (보통 3만 원 이하, 지역 따라 상이)

※ 주주총회/이사회 개최일 기준 14일 이내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함


✅ 셀프 등기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중임은 대표 변경처럼 복잡하지 않아서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도 무방합니다.

✅ **인터넷등기소(대법원)**를 통한 전자접수도 가능
→ 단, 처음이라면 서류 오류가 생기기 쉬우므로 방문 추천


✅ 주의할 점

  • 임기가 지난 상태에서 계약, 거래, 세무 신고 등 진행 시 법적 효력 논란 발생 가능
  •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발생 →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 등기소마다 세부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마무리: 중임도 명백한 ‘임원 변경’입니다

중임은 단순한 내부 재결정이 아닌,
법적으로도 새로운 임기의 시작입니다.

바뀐 게 없어 보이지만,
바뀐 것(임기)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기 정정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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