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방법

✅ 비영리단체 형태 개요

  • 비영리임의단체 : 법인격 없이 비교적 간단히 구성 가능한 조직. 정관·창립총회 등을 갖추면 ‘단체’로서 활동 가능. 올림 행정사무소+1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되는 단체. 비교적 많은 요건이 있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1
  •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재단법인 : 법인격을 갖는 형태. “(사)” 또는 “(재)”가 붙는 경우가 많고, 주무관청 허가 및 등기가 필요. 1

✅ 설립 절차 요약

1. 비영리임의단체

  • 발기인(구성원) 2명 이상 확보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 정관(또는 규약) 작성 : 명칭·목적·소재지·대표·임원 선출·이익배분 금지 등 포함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 창립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 세무서에 단체 등록 → 고유번호증 발급 올림 행정사무소
  • 단체 명의 통장 개설 및 활동 개시

2. 비영리민간단체

  • 요건 확인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구성원 이익배분 금지,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 등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구비서류 제출 : 등록신청서, 정관, 최근 회의록·회원명부·사무소 증빙 등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신청 → 심사 → 등록 완료 → 등록증 발급

3. 비영리사단법인/재단법인

  • 설립준비 : 명칭·목적 결정 → 정관 작성 → 발기인 모집 및 창립총회 개최 이지법령
  •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각 목적별 담당 부처) 이지법령
  • 허가 후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진행 → 법인격 획득 이지법령

✅ 설립 시 유의사항

  • 정관에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조항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법인격을 갖춘 단체는 자산·운영·감사 등의 법적 책임이 높음.
  • 설립 후에도 기재사항 변경, 회계보고 등이 필요하므로 초기 설계부터 운영 가능성 고려해야 함.
  • 단체의 형태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는 요건이 달라짐. cmspaymen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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