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원중임등기 방법 임원이 다시 선임됐을 뿐인데 등기까지?
법인의 이사나 감사, 대표이사 등의 임기가 만료된 후,
같은 사람이 다시 임명되는 경우, 이를 “중임(重任)” 또는 연임(連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굳이 등기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중임도 명백한 임원 변동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원 중임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임원 중임이란?
- 중임(重任) = 동일 1 임기 만료 후 다시 선임하는 것
- 대표이사든 이사든 감사든, 임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이 아닌 ‘다시 선임’ 절차가 필요
- 등기부등본상 임기 갱신 기록이 남아야 법적 효력 유지
✅ 중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 공식적으로는 임기 만료된 임원으로 간주됩니다.
- 대표이사나 이사로서 서명한 문서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요.
- 대외 계약, 세무 처리,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불이익 발생
- 과태료 대상이 되며, 대표에게 수만 원~수십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임 등기 절차 요약
1.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 이사/감사 중임: 주주총회에서 결의
- 대표이사 중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2. 의사록 작성
- 회의에서 중임 결의된 내용을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 결의 일자, 중임자 이름, 새 임기 기간을 명확히 기재
3. 취임승낙서 제출 (중임이라도 필요)
- 동일 인물이라도 새 임기에 대한 취임 의사 확인서 제출
- 인감 날인 필수
4. 등기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요서류 요약:
| 구분 | 서류명 |
|---|---|
| 공통 | 등기사항변경신청서 |
| 필수 |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
| 보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필요 시) |
| 수수료 | 등록면허세 (보통 3만 원 이하, 지역 따라 상이) |
※ 주주총회/이사회 개최일 기준 14일 이내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함
✅ 셀프 등기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중임은 대표 변경처럼 복잡하지 않아서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도 무방합니다.
✅ **인터넷등기소(대법원)**를 통한 전자접수도 가능
→ 단, 처음이라면 서류 오류가 생기기 쉬우므로 방문 추천
✅ 주의할 점
- 임기가 지난 상태에서 계약, 거래, 세무 신고 등 진행 시 법적 효력 논란 발생 가능
-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발생 →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 등기소마다 세부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마무리: 중임도 명백한 ‘임원 변경’입니다
중임은 단순한 내부 재결정이 아닌,
법적으로도 새로운 임기의 시작입니다.
바뀐 게 없어 보이지만,
바뀐 것(임기)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기 정정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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