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중임등기 방법

법인임원중임등기 방법 임원이 다시 선임됐을 뿐인데 등기까지?

법인의 이사나 감사, 대표이사 등의 임기가 만료된 후,
같은 사람이 다시 임명되는 경우, 이를 “중임(重任)” 또는 연임(連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굳이 등기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중임도 명백한 임원 변동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원 중임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임원 중임이란?

  • 중임(重任) = 동일 1 임기 만료 후 다시 선임하는 것
  • 대표이사든 이사든 감사든, 임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이 아닌 ‘다시 선임’ 절차가 필요
  • 등기부등본상 임기 갱신 기록이 남아야 법적 효력 유지

✅ 중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 공식적으로는 임기 만료된 임원으로 간주됩니다.
  • 대표이사나 이사로서 서명한 문서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요.
  • 대외 계약, 세무 처리,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불이익 발생
  • 과태료 대상이 되며, 대표에게 수만 원~수십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임 등기 절차 요약

1.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 이사/감사 중임: 주주총회에서 결의
  • 대표이사 중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2. 의사록 작성

  • 회의에서 중임 결의된 내용을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 결의 일자, 중임자 이름, 새 임기 기간을 명확히 기재

3. 취임승낙서 제출 (중임이라도 필요)

  • 동일 인물이라도 새 임기에 대한 취임 의사 확인서 제출
  • 인감 날인 필수

4. 등기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요서류 요약:

구분서류명
공통등기사항변경신청서
필수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보조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필요 시)
수수료등록면허세 (보통 3만 원 이하, 지역 따라 상이)

※ 주주총회/이사회 개최일 기준 14일 이내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함


✅ 셀프 등기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중임은 대표 변경처럼 복잡하지 않아서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도 무방합니다.

✅ **인터넷등기소(대법원)**를 통한 전자접수도 가능
→ 단, 처음이라면 서류 오류가 생기기 쉬우므로 방문 추천


✅ 주의할 점

  • 임기가 지난 상태에서 계약, 거래, 세무 신고 등 진행 시 법적 효력 논란 발생 가능
  •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발생 →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 등기소마다 세부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마무리: 중임도 명백한 ‘임원 변경’입니다

중임은 단순한 내부 재결정이 아닌,
법적으로도 새로운 임기의 시작입니다.

바뀐 게 없어 보이지만,
바뀐 것(임기)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기 정정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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