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본점이전 등기 방법

법인본점이전 등기 방법 사무실만 옮겼는데, 등기 안 하면 불이익?

1을 옮겼다면 사업자등록만 바꾸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등기된 주소(본점)**가 바뀌면 반드시 법원에 등기 정정까지 해야 합니다.

본점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계약, 금융, 공공기관 처리 등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 법인 본점이전 등기, 왜 꼭 해야 하나요?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주소는 법인의 신분증과 같은 정보입니다.
  •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등기부 정보가 실제와 달라지고,
  • 이는 곧 회사 신뢰도 저하, 계약 효력 문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인 본점 이전 시 따라야 할 절차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점 이전 결의를 해야 합니다.
  • 의사록을 작성하고, 본점 이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2. 주소 관할 구분 확인

  • 관할 내 이전: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주소가 바뀌는 경우
  • 관할 외 이전: 시·군·구 단위가 달라 등기소가 달라지는 경우
    • 예: 서울 강남구 → 경기도 성남시

이 구분에 따라 등기 방법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 상황별 등기 방법

? 관할 내 본점 이전 등기

간단한 편이며, 한 번만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본점이전 등기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업장 사용 증명서류
  •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약 3만 원 내외)

?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

조금 복잡합니다. 두 번 등기를 해야 합니다.

  1. 기존 관할 등기소 → 본점이전으로 인해 ‘폐쇄’ 등기
  2. 신규 관할 등기소 → 새로운 주소로 ‘설립’ 등기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두 지역의 등기소 모두 신청서 작성
  • 전자등록세 이중 납부
  • 본점이전 사유 및 경과 기재
  • 임대차계약서 (신주소 기준)

※ 이 경우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과 벌칙

  • 주소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관할 내),
    **3주 이내(관할 외)**에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 기한 초과 시 과태료 50만 원 이하
→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 등기 후 추가로 해야 할 일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홈택스 또는 방문)
  2. 4대 보험 기관, 은행, 카드사 등에도 주소 변경 통보
  3. 홈페이지, 명함, 계약서, 사내 양식 등 주소 수정

마무리: ‘주소만 바꾼 거’가 아니라 ‘법인 정체성이 바뀐 것’

법인의 주소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법적 책임, 계약 효력, 세무 행정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본점이전 등기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며,
정관에도 주소 조항이 있다면 함께 수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시태그

#법인본점이전등기 #주소변경신고 #본점주소이전 #등기소변경 #법인등기변경절차 #관할외이전등기 #사업자주소정정 #법무사지원없이 #셀프등기방법 #사무실이전처리 #본점이전서류 #등기사항변경 #기업운영팁 #창업자필독 #등기지연과태료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