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절차] 한눈에 보는 법인 설립의 모든 과정

“법인을 세우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처음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서류도 많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핵심 절차만 제대로 이해하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법인 설립의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사업 아이템 확정 & 법인 형태 선택

먼저 어떤 업종으로 사업을 할지 구체화하세요.
그리고 법인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주식회사로 시작하지만,
소규모로 간단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유한회사합자회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STEP 2. 법인명(상호)과 본점 주소 결정

상호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인터넷등기소 또는 민원24에서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점 주소는 실제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며,
임대차계약서나 주소사용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STEP 3. 정관 작성

정관은 말 그대로 회사의 기본 규칙입니다.
회사명, 목적, 자본금, 주식 구성, 이사 및 감사 선임 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공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STEP 4. 발기인 총회 및 이사/감사 선임

발기인은 법인을 만드는 주체들입니다.
발기인 총회를 통해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관련 문서(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STEP 5. 주금 납입 및 납입증명서 발급

설립할 법인의 자본금을 발기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납입금보관증명서 등)**를 받아야 하죠.
자본금 1천만 원 이상이 일반적이며, 실제로는 1원도 가능하지만 신용도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STEP 6. 법인설립 등기

준비한 모든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세와 교육세 등 세금 납부도 함께 진행됩니다.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하면 등기소 방문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STEP 7.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한 서류를 지참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등록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STEP 8. 4대 보험, 통장 개설, 기타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법인 명의 통장 개설 및 법인인감 등록
  • 홈페이지, 간판, 카드단말기 등 영업 준비

[추가 팁] 법인 설립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법인 주소지는 실제 사업 운영과 밀접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 자본금은 현실적으로 1000만원 이상 권장됩니다.
  • 법무사에게 맡기면 절차는 수월하지만, 비용은 30~70만 원 선입니다.
  • 셀프 등기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수가 있으면 반려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사업의 시작, 정확한 법인설립절차부터

법인 설립은 단순한 ‘등록’을 넘어서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만 준비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혹시 중간에 막힌다면, 전문 행정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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